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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인사 개선안 마련…다자녀 공무원 가산점 부여

  • 웹출고시간2023.04.16 13:14:51
  • 최종수정2023.04.16 13:14:51
[충북일보] 충북도가 다자녀 출산 공무원 가산점 부여 등이 담긴 인사 개선안을 마련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점, 세 자녀 이상 공무원은 1.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기업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공무원들을 위한 실적 가점은 조정했다.

100억원 미만의 낮은 성과 구간을 삭제하고 100억~300억원 0.1점에서 1조원 이상 1.5점까지 차등화했다.

민선 8기 역점분야 주요 팀장(사무관) 직위를 대상으로 공모제도 시행한다.

도는 다음 달 실국별로 추천을 받아 공모 직위를 지정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적임자를 선정하고 오는 7월 정기인사 때 임용할 방침이다.

공모 팀장이 1년 이상 근무하면 매월 0.1점, 최대 2.4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도정 각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사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일과 가정 양립을 선도하는 직장,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인사 개선안을 충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후 1년(2024.5.1 시행) 뒤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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