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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5.24 13:21:33
  • 최종수정2021.05.24 13:21:33
[충북일보] 충주에 사는 A씨는 지인으로부터 보험설계사 B씨를 소개받았다.

B씨는 A씨가 보유한 보험을 분석해 준다고 하면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종신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A씨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따랐으나, 실제로는 해지한 보험이 보험료도 더 저렴하고 특약도 좋은 상품이었다.

해지한 보험은 A씨가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한 특약이 많았으나, 나이가 들고 질병도 있는 A씨로서는 그런 특약에 다시 가입할 수 없었다.

최근 케이블TV, 인터넷 포털, 유튜브, 대면상담 등을 통한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거나 기존보험을 분석해 준다는 이유 등을 들며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을 가입토록 광고하거나 상담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보험계약 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종신보험 리모델링은 사업비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종신보험 리모델링 시 반드시 확인할 항목이 있다.

금융감독원 충주지원 관계자는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게 되며,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도 상승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 시 가입 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리모델링으로 예정비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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