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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미등기 도로용지 소유권 확보

도로용지 112필지 2만6천737㎡ 등기 이전

  • 웹출고시간2021.01.07 13:01:00
  • 최종수정2021.01.07 13:01:00
[충북일보] 음성군이 토지보상을 하고도 등기 이전을 못했던 미등기 도로용지 112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찾아왔다.

이번에 소유권을 확보한 도로용지는 20여년 전 도로사업에 따라 보상을 완료했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음성군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등기 이전에서 누락됐던 토지 112필지, 2만6천737㎡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군은 소유권을 찾기 위해 당시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자료를 조사·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상속인과 수차례 협의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도로용지 112필지의 보상 당시 땅 값은 2억7천만 원으로, 현재 가치는 약 19억 원으로 평가된다.

군은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이중보상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안정아 군 건설행정팀장은 "토지보상 후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동기 이전이 어려운 토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절차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성군은 지난해에도 도로 40필지, 1만3천390㎡(6억8천만 원 상당)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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