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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 한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청년대상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 웹출고시간2020.04.28 11:45:31
  • 최종수정2020.04.28 11:45:31
[충북일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시장에도 취업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구직활동비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로 1인당 30만원을 제천화폐 모아로 1회 지원한다.

가구소득 산정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미혼청년인 경우는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기혼 청년인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산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며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해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신청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641-50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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