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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05 17:20:34
  • 최종수정2019.09.05 17:40:25

이광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장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치매인구의 증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하며 30년에는 24.5%, 50년에는 38.1%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치매인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749만명으로 치매 유병률이 10.2%이었고, 30년에는 136만8천 명, 50년도에는 302만 명으로 치매유병률이 16.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치매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될 것이고 치매가족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노인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하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 중에는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맞춤형상담, 사례관리, 필요한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치매노인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장기요양등급이 확대된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외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했다.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가 부과됐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할 수 있고, 65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다.

 올 6월 말 기준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으신 노인이 71만6천 명(노인인구의 9.2%)이고, 실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노인은 51만6천 명에 이른다. 미이용자 노인은 대부분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하여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치매환자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 시에도 자세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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