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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한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벌금 90만원'

  • 웹출고시간2023.02.08 17:17:25
  • 최종수정2023.02.08 17:17:25
[충북일보] 법원이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해 재판에 넘겨진 심의보(69) 전 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11형사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예비후보에게 벌금 90만 원, 선거운동원 A(48)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파급력이 낮은 매체의 보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심 전 예비후보는 지난해 2월 선거운동원 A씨 의뢰로 이뤄진 교육감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청주의 한 인터넷 매체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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