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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선관위, 연말연시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 전개

  • 웹출고시간2017.12.07 10:09:13
  • 최종수정2017.12.07 10:09:13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연말연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 및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증평선관위는 법에 대한 무지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직접 소통하는 법규안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인사 등을 명목으로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선다.

공직선거법상 입후보예정자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연말연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단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연말연시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선물 등 재산상 이익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선거콜센터나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전화 838-2301번)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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