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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25 20:10:33
  • 최종수정2023.02.25 20:10:37
[충북일보] 건설근로자 16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2년여간 도주한 사업주가 검찰에 구속됐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장기간 도주한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건설 노동자 16명의 임금 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임금 체불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2차례 있고, 장기간 도주하는 등 체불을 청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양호 지청장은 "근로자 생계유지와 직결된 악의적 임금 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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