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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18 10:01:09
  • 최종수정2016.04.18 10:01:09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태풍, 집중호우, 이상저온 등 농업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5월31일까지다. 농지소재지 지역품목별 농협에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이앙·직파 불능, 경작불능, 수확감소 등을 보상한다.

벼 이외에도 사과·배·대추·복숭아 등 과수작물과 양파, 마늘, 고구마, 옥수수 등 밭작물 및 시설작물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해 농가는 보험료의 약 1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벼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재해가 없을 경우 주보장 농가납입 보험료의 70%를 환급해 주는 '무사고 환급 보장제도' 를 도입해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최근 빈번한 기상이변으로 올해 태풍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구영수 농축산과장은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품목별 가입 기한 내에 많은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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