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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28 16:08:18
  • 최종수정2016.03.28 16:08:34

김영필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주무관

우리는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까? 우리가 맘에 드는 물건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만기된 적금을 찾을 때 이 모든 행위에는 늘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즉,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늘 세금이 따라다닌다!' 하지만 우리는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우리가 알고있는 세금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신경쓰게 되는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 인데 이것은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의 종류이고 이외에도 세율에 따라, 과세 주체에 따라 세금의 종류는 많고 나누는 방법도 다양하다.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세금이 많지만 이 글에서는 사업을 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세금 중에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무엇일까?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와 원천세, 부가가치세는 들어봤어도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용어가 생소할 것이다. 우리가 대부분 주민세로 알고 있는 것은 1년에 1번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균등 주민세와 급여 원천징수시 떼는 지방소득세인데 엄연히 지방소득세는 주민세가 아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누는데 균등분은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매월 말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달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 종업원의 수 50명 이하일 경우 면세가 되어왔으나, 종업원수 면세 기준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과도한 세부담을 유발하고 고용증가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 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되었다. 즉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50명×270만원'(1억 3500만원)이하인 경우는 올 해부터 면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면세기준이 변경되면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는 면세혜택이 부여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전환 되므로 조세에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고용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신규고용에 대한 문턱효과가 완화되어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다른 세목과 같이 면세의 기준을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균등 주민세와는 달리 자치단체가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6에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매월 급여 지급시 소득세 신고납부와 더불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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