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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05 10:47:01
  • 최종수정2016.02.05 10:47:01
[충북일보=영동] 영동군 2016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4월 29일까지(밭직불 논 이모작은 3월15일까지) 통합 신청 접수한다.

쌀소득직불금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지급요건은 지급대상농지 및 지급대상자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1ha당 지급단가는 평균 100만원이다.

밭농업직불금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지 형상과 기능을 갖춘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품목에 관계없이 모든 작물을 심으면 지급된다. 1ha당 지급단가는 40만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관리)하고 농지관리 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ha당 지급단가는 농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달 16일부터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가 불편하지 않도록 읍면 산업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 합동으로 마을까지 방문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이 기간에 직불금 미신청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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