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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26 09:17:15
  • 최종수정2016.01.26 09:17:15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납세자 재산권 및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유예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할 예정이다.

시행 대상은 자경농민 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종교단체 감면, 산업단지 감면 등 총 70여건 3억원에 달한다.

최근 지방세를 감면받고 관련 단서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감면받은 지방세를 관할 시군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감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본세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3/1만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군은 또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감면 후에도 발송하는 지방세 감면 유예 기간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노종호 세정과장은 "지방세 납세의무는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의무인 만큼 지방세 감면 요건을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정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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