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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06 16:51:30
  • 최종수정2015.10.06 16:51:30
[충북일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더불어 자전거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망자는 1천440명, 부상자는 7만176명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사망자는 288명, 부상자는 1만4천35명이었다.

특히 부상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 1만1천646명에서 2011년 1만2천649명, 2012년 1만3천532명, 2013년 1만3천852명, 2014년 1만8천115명으로 늘었다. 충북에서는 2천603건의 자전거 교통사고로 81명이 숨지는 등 모두 2천7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자전거 통행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주요 원인이다. 도로교통법 13조 2항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전거를 타고 도로 주행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차량과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병렬주행이 허용된 도로를 제외하고 두 대 이상의 자전거가 차로를 통행할 때는 나란히 주행하지 말고 일렬로 우측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그런데 단체 라이딩 시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있다.

국내 자전거 이용자는 1천200만 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자전거가 도로 위의 약자라며 차량의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보행자의 배려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 역시 자동차의 안전한 주행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자전거도 자동차도, 보행자까지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아쉽다. 앞으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 민폐족'이 아니라 도로에서 환영받는 '자전거 애호가'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내 생명과 가족의 안전, 자전거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소한의 규칙 준수는 필수다.

안전장비 착용 생활화도 필수조건이다. 성숙한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이다. 아직 차량 운전자의 배려가 아쉬운 현실이다. 도로나 교차로에서는 자전거 스스로 방어 주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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