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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제증명 수수료 면제

성실납세자 30만3천958명 선정 9월부터 6개월간

  • 웹출고시간2015.08.28 10:43:14
  • 최종수정2015.08.28 10:43:1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30만3천958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선정 기준은 지난 7월31일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지난 1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낸 납세자로 총 납세자 52만2천712명 가운데 58.2%에 해당한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 납세자는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구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 포함)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통당 800원)를 면제받게 된다.

수수료 면제기간에 올해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혜택은 취소되며 청주시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제외된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해마다 2회(상·하반기) 제공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28만5천415명의 성실납세자가 1만290건, 823만원의 수수료를 면제받아 지난해 하반기 7천237건보다 42%가 증가해 해마다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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