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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교구역 조합설립추진위 자진해산

토지 등 소유자 78% 동의 받아 승인 취소 결정
청주시, 북문2 구역 등 4개구역도 자진해산할 듯

  • 웹출고시간2015.08.09 15:33:12
  • 최종수정2015.08.09 15:33:12
[충북일보=청주] 청주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석교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자진해산했다.

청주시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지원을 확대한 후 두 번째로 자진해산한 것으로, 앞으로 북문2구역 등 4개 구역도 자진해산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됐던 석교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석교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008년 1월 추진위를 구성한 뒤 석교동 231 일원 3만8천700㎡를 대상으로 600여가구를 건립하기 위해 2010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지만 건설경기 부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추진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96명의 과반수 이상인 75명(78%)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30일 시에 해산 신청서를 냈다.

자진해산을 선택한 석교구역은 검증 과정을 거쳐 그동안 쓴 비용의 70%를 청주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시는 지난달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 매몰 비용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남주·남문 도시환경정비 구역에 이어 석교구역이 자진해산하면 청주에는 22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남아 있다"며 "조만간 석탑, 용담, 서문, 북문2구역도 자진해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추진 가능성과 의지가 큰 구역은 최대한 지원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자진해산하면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사용비용의 70%를 보조하는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와 출구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추진위가 자진해산한 구역은 도시가스설치, 기반시설정비 등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순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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