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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06 13:10:03
  • 최종수정2014.11.06 13:10:0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농해수위에서 가결된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등이 담겼다.

진상조사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산하에는 △진상 규명 △안전사회 △지원 등 3개 소위가 설치된다.

위원 추천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씩 맡는다.

여야가 지난달 31일 합의한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 가족 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게 된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고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증언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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