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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199일만에 첫걸음 뗀 '세월호 3법'

여야 일괄 처리 최종 합의…오는 7일 본회의서 처리
개각·진상규명 정국 전망
'국민안전처' 신설, 해경·소방청 폐지 후 흡수

  • 웹출고시간2014.11.02 15:20:43
  • 최종수정2014.11.02 18:40:10
대한민국의 슬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무려 199일만에 여야 정치권이 '세월호 3법' 처리에 최종 합의하면서 연말 정국 정상화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세월호 3법'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 등을 의미한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달 31일 '3+3' 협상을 통해 '세월호 3법' 처리에 합의했다. '세월호 3법'은 이에 따라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원안을 따르기로 했다.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정부안의 '국가안전처'는 '국민안전처'로 변경됐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정부 원안대로 폐지한 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요구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의 인사 및 예산 독립성을 유지키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장관의 지휘 아래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양교통안전센터는 해양수산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하게 된다.

중앙소방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사실상 외청으로서의 외형만 없애고 국민안전처 산하로 흡수 통합하되, 기능과 조직은 상당 부분 유지된다.

여야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을 처리하면 연말 정국은 신설 정부조직 및 공석 고위직 등에 대한 부분 개각과 함께 세월호 진상규명 정국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다음은 양당 합의사항

▣세월호특별법 합의사항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총 17명으로 하며, 이중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한다. 이때 여야가 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을 추천하여 국회가 총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각 지명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한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둔다.

◇위원회는 4.16 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하여,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때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등 거부사유로는 '형사소송법' 제 110조부터 제 112조까지와 제149조를 준용하되 거부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청문회 증인·참고인의 증언 등 거부 사유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 등을 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원회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희생자 1명당 1명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2/3출석 2/3찬성으로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게 한다.

◇9월 30일 양당 원내대표간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안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T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한다.

◇여야는 4.16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

◇이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기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따른다.

▣정부조직법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둔다.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치안총감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총감이 본부장인 중앙소방본부)로 설치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본부장(또는 치안정감 및 소방정감이 보좌하는 기관)을 둔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해양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관리한다.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한 소방예산 확보 및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충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둔다.

◇교육, 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

▣일명 유병언법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상의 추징 판결은 제 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다.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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