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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세월호법 처리 불투명…정국파행 장기화

野, 재협상 결의 후 전열 정비 vs 與, 긴급 대책논의
교황방문 일정 겹쳐 국회 정상화 차질 장기화 우려

  • 웹출고시간2014.08.12 19:25:11
  • 최종수정2014.08.12 20:48:54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협상 방침으로 13일로 예정된 세월호특별법의 처리여부가 불확실해 지면서 파행정국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12일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고, 13일에는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대단히 당혹스럽다"면서 "(여야 합의라는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하는 것인데 (야당이) 의총에서 뒤집어 버리면 협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아무런 공식 회의도 잡지 않은 채 일단 내부적으로 전열을 재정비하며 향후 협상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일단 1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정이 끝날 때까지 재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1일 의총 결과에 따라 향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다시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여야가 어떻게든 추가 또는 재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경제활성화 법안과 세월호 후속대책의 일환인 정부조직법 등의 통과가 절실한 새누리당이 추가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처럼 세월호특별법의 13일 처리가 무산될 경우 오는 19일 회기가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다시 의사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13일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 세월호특별법은 물론 26일부터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의 처리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 밖에 없다.

항편, 단원고 특별전형 관련 특별법은 해당 학생들에게 적용되려면 오는 18일 본회의 처리가 데드라인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의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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