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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119일만에…與野, 특별법 합의

13일 본회의서 특별법 통과, 18~21일 청문회
여야, 진상 조사위서 특검보 업무협조도 허용

  • 웹출고시간2014.08.07 19:50:11
  • 최종수정2014.08.12 18:19:08
세월호 침몰 사고 119일 만에 세월호특별법이 합의 처리될 전망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안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먼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법을 포함해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 외 특례입학을 허용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세월호 국회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특별검사 추천권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도 합의했다.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의 경우 지난 6월 발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특검 추천권을 줄 것을 요구해왔던 새정치연합은 이날 기존 요구를 철회했다.

특별검사법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둬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가 구성돼 진상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시점에서 가동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진상조사위는 여야와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17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추천 몫은 새누리당 5명과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 각 2명, 유가족 3명 등이다.

또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해온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18~21일 개최하기로 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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