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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특별법 전격 합의

'특검 추천 여당 몫 2인' 야당·유족 동의받아 선정
보상 내달부터 논의·증인문제 합의 공동노력

  • 웹출고시간2014.08.19 18:51:50
  • 최종수정2014.08.19 20:28:36
여야가 19일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합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추천권 해법에 합의했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이 2명인 경우 야당과 세월호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키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보상 문제는 다음 달부터 논의하며 본회의와 법사위 계류 법안 93건·43건 중 양당 정책위가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은 가족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김동민기자

[전문]여야 원내대표 세월호특별법 합의문

8월7일 기합의한 원내대표간 사항에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민생·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해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계류 중인 43건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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