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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통합시 법률안 간결해야"

법률안 제정 주민공청회 토론자 한목소리
"복잡하면 상황 변했을때 개정 어려움"

  • 웹출고시간2012.08.23 20:00: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시 법률안을 필수 사항만 간결하게 담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23일 오후 청원군 오창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청주·청원 통합시 벌률안 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현재의 장황한 각종 각종 조항을 꼭 필요한 사항만 간결하게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 세부 사항을 조목조목 담아내면 차후 지역 상황이 바뀌더라도 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시·군에서 합의한 상생발전안 75개 항목을 법률에 대부분 담으려는 청원군의 입장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통합군민협의회 이수한 위원장은 "일부 조항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법률안 통과 후 조례를 통해 이를 이행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사항은 법률안에서 과감히 도려내자고 강조했다.

건국대 안형기 교수도 "청원에서 제출한 법 초안이 너무 세세하고 길다"며 "법안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지자체 조례도 있고 정책과정이 있어 대안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원대 엄태석 교수는 "법률안 이 역대 통합시로 출범한 지자체 중 가장 길다. 법안에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담으면 상황이 변했을 때 법 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오히려 이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법률안에는 불신과 우려만 담겨 있다. 조례로도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며 "양 시·군에서 나온 안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상생발전방안이 통합 전제조건인 만큼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박정희 군의원은 "상생발전안 이행이 통합에 가장 큰 핵심"임을 강조하고 "간결한 법안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불신과 우려를 갖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한다"고 말했다.

청원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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