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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청 전 단양군수 구속영장 재청구

현 군수 재판에 위증한 3명 교사혐의

  • 웹출고시간2012.02.05 16:18: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건표(66) 전 단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군수는 김동성 단양군수 선거법 위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A(51ㆍ구속)씨 등 3명에게 거짓 법정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다.

김 군수는 2010년 6.2지방선거 거리유세에서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 전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에서 A씨 등은 "김 군수가 거리유세에서 돈 봉투 사건은 '상대후보의 자작극'이라고 발언했다"고 증언했으나 법원은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A씨 등을 통해 이 전 군수의 위증교사 혐의를 확인한 검찰은 지난달 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으나 법원은 "진술이 확보돼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 때는 물론 법정에서도 허위진술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실형이 선고된 공범의 선례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전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6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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