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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法 허울 쓴 언론탄압"

동아일보 "취재원 보호, 언론자유 핵심...영장 집행 단념 촉구"

  • 웹출고시간2007.07.31 10:00: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동아일보 기자들은 지난 29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사실에 대해 “언론의 정당한 보도 과정을 캐내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은 법의 허울을 쓴 언론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법 집행을 가장한 국가기관의 언론자유 침해에 맞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힌다”고 말했다.
기자들은 “언론의 취재원 보호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핵심이자 취재 및 보도자유의 필수요소”라고 말했다.
또 “국가기관의 최우선적인 의무는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키는 일임에도 검찰이 언론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언론자유와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들에게 취재원 보호는 생명과도 같은 원칙으로 동아일보 기자들이 이 원칙을 금과옥조로 새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대다수 선진국에서 취재원의 보호는 국가안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자뿐만 아니라 국가 또한 존중해야 하는 가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안일과 부당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검찰에 영장 집행을 단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진실 추구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취재원 보호라는 원칙을 목숨처럼 아끼고 지켜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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