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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6.22 15:17: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경찰청은 22일 장애인 보호장비기구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억2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타 낸 혐의(의료급여법 위반 등)로 김모(38.의료기상사 대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와 짜고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최모(38.병원장)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30일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A(7.뇌경변 1급 장애인) 자매에게 보호장비기구를 120만 원에 판 뒤 자신이 직접 작성한 처방전과 확인서를 청주시에 제출,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120만 원을 받아 내는 등 2005년 2월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60회에 걸쳐 1억2천여만 원을 타 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부모가 발급받은 의사 처방전과 확인서, 위임장을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함에도 처방전 등을 자신이 직접 작성했으며 3-4만 원 상당의 기구를 60여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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