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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들' 넘은 의대 증원 … 대학 학칙 개정 속도

충북대 오는 21일 교무회의서 심의

  • 웹출고시간2024.05.19 15:07:19
  • 최종수정2024.05.19 15:07:19
[충북일보]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대학들도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대학교는 오는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20∼24일)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대학들이 모집요강을 자체적으로 공고하려면 일정상 이번 주에는 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대학별 학칙을 개정하고 모집인원을 확정 발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각하 결정 직후 열린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북대는 오는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애초 지난 14일 교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지켜본 뒤로 심의 일정을 연기했다.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를 통과하면 교수평의회의 재심을 거치게 된다.

충북대를 비롯한 각 대학은 오는 31일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단위·전공 △전형별 모집인원 △세부 전형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등을 담은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모집요강은 수험생들이 최종 학습·대입 지원 전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각 대학은 대교협에 수시 모집요강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이번 주 열리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사실상 최종 확정된다.

앞서 충북대는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기존 49명에서 76명 늘어난 125명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충북대는 의대정원 증원분(151명) 중 50%를 반영해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천5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국립대 의대들이 배정된 증원분의 절반 정도만 반영하기로 한 만큼 증원 규모는 1천500여 명, 총 선발 규모는 4천500여 명 정도로 전망되고 있다.

대교협이 각 대학이 제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최종 승인하고, 각 대학은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한 새 입시계획을 이달 말 확정 공고하면 7월 재외국민전형, 9월 수시모집 등 대입 전형이 진행된다.

다만 의대 증원을 반영한 개정 학칙을 마련한 대학이 절반 이하이고 개정을 둘러싼 학내 반발도 이어져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충북대 관계자는 "대학이 세웠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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