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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생계급여 수급 가구 수도 요금 일괄 감면

미신청 94가구 5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 적용

  • 웹출고시간2024.05.01 14:11:32
  • 최종수정2024.05.01 14:11:32

단양군 상하수도과 전경. 군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월 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한다.

[충북일보] 단양군이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수도 요금을 일괄 감면했다.

군은 각 읍·면 복지팀의 협조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 명의의 수용가를 조사해 미신청 94가구에 5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괄 감면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황개환 상하수도과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적극 배려하는 따뜻한 수도 행정을 펼쳐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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