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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오토바이 돌려줘" 흉기 들고 지구대서 난동 부린 60대 체포

  • 웹출고시간2024.04.30 15:28:04
  • 최종수정2024.04.30 17:36:21
[충북일보]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압수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괴산경찰서는 특수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50분께 괴산서 관할 한 지구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들고 자해할 것처럼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 운전을 하다 압수당한 오토바이를 되찾기 위해 지구대를 찾아왔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보이며 "왜 내 오토바이 안 주냐. 너네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설득했지만, A씨는 흉기를 자신의 몸에 갖다 대며 저항했다.

A씨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을 꺼내 들자 당황한 A씨는 흉기를 떨어뜨렸고, 경찰은 즉각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2일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지난 25일께 다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오토바이를 압수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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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