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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희망저축계좌Ⅱ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 웹출고시간2024.05.01 11:18:00
  • 최종수정2024.05.01 11:18:00
[충북일보] 충주시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매월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하면 일정액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2월 희망저축계좌Ⅰ,Ⅱ에 대해 1회차 신청자를 모집 완료했으며, 이번에 희망저축계좌Ⅱ 2회차,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Ⅱ은 1~24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21일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재직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본인이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 받고, 교육 이수 등 요건 충족 시 만기 지급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근로 등의 요건 충족 시 만기 지급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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