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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4.11 13:24:11
  • 최종수정2024.04.11 13:24:11
[충북일보] 보은소방서(서장 신길호)는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방지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6건의 폭행 사건으로 16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보았다.

특히 6건의 사건 가운데 4건은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은소방서는 효과적인 폭행 사고 대응을 위해 웨어러블 캠, 구급차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에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지속해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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