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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4.27 18:01: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7일 함께 복역 중인 수형자를 속여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B(55)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20일 서울 구치소에서 동료 수형자 L(57)씨에게 "4천억원 상당의 장물을 감춰놓았는데 출소하면 장물을 처분해 함께 사업하자"고 속여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당시 사기죄로 1년형을 선고받은 B씨는 L씨를 속이려 "장물 보호를 위해 아무도 면회를 오지 못하게 해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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