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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착한임대인, 6천300만원 재산세 감면 혜택

코로나19극복 위해 최대 50% 감면

  • 웹출고시간2022.11.15 09:16:40
  • 최종수정2022.11.15 09:16:40
[충북일보] 세종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총 6천300만 원을 감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감면 대상 및 혜택은 지난해 하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중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반기별로 최대 50%까지 감면했다.

재산세 감면 접수 결과 모두 217명의 착한임대인이 임차인에게 4억 1천만 원의 임차료를 인하, 6천300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2년째 추진 중인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은 현재까지 총 474명의 착한임대인이 1인당 평균 27만 원의 재산세 감면 수혜를 받았고, 소상공인은 한 점포당 매월 평균 31만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세정과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상반기에 이어 2022년에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 임차인이 서로 상생 협력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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