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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31 18:23: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일 만우절을 맞아 112·119상황실에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12 신고센터에 장난·허위신고전화가 걸려올 경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끝까지 추적,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즉심에 회부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업무방해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충북도소방본부도 만우절 장난전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모든 119 신고자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해 역추적할 수 있는 발신자 위치정보 시스템을 운영, 장난전화를 하다 적발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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