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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입법예고제 대폭 강화해야"

***21대 국회 1호 법안에 담긴 메시지는 ③
동료 의원 10명 이상 동의하면 언제든지 발의
대부분 '품앗이 서명'… 단기간 수십건도 가능
정부부처 20일 이상 예고제 의원도 적용해야

  • 웹출고시간2020.06.23 20:58:43
  • 최종수정2020.06.23 20:58:43
[충북일보] 21대 국회 개원 한 달도 되지 않아 무려 800여 건의 의원 발의 법안이 쏟아진 배경에 궁금증이 모아진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1인당 2~3건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보좌진은 물론, 국회의원 스스로 얼마나 연구했는지 의문이다.

현재 의원 법안은 동료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발의할 수 있다. 이후 각 상임위 별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얻어 법안을 확정한 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동료 의원 동의는 대부분 '품앗이'로 이뤄진다. 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관심도가 높지만, 상당수 법안은 패키지로 통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더욱이 의원 법안 중 일부는 지역구 민원해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을 법안에 태워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대부분 법안의 경우 재정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부의 전체적인 국정수행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예산과 시급성을 따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앞세운 의원들의 공세에 전체적인 국정의 틀이 흐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정부부처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법예고제'를 의원 발의 법안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태일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3일 통화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민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패키지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법안의 투명성과 절차적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사전검토제 또는 입법예고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한 고위 관계자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의원 발의 법안이 쏟아진 것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일정 부분 베끼기를 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원들의 마구잡이식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 또는 정부 부처 발의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만 갖고 발의된 사례의 경우 입법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이 낭비되고 인력의 소모도 심각한 만큼 충분한 사전연구가 필요하다"며 "부실한 법안을 제출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현 시스템이라면 단기간에도 수십 건의 법안을 발의한 뒤 의원의 치적만 자랑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제세 전 의원은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동료 의원들의 연대 발의를 구하고, 각 상임위별 법안심사 시 전문위원들의 조언을 받아 법안을 만들게 된다"며 "법안 발의는 의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상 입법예고제 또는 사전검토제 등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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