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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16 15:00:06
  • 최종수정2020.02.16 15:00:06

김찬호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사람은 땅 위에 두 발을 디디고 산다. 누군가는 새싹을 뿌리고 밭을 일구고 하루를 시작하며, 반대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에 들기도 한다. 이처럼 보금자리인 땅 위에서 삶을 보내는 우리는 땅과 떨어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땅에 있어서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될까·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筆地)라고 하는데 한 필지를 개인 한 명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괜찮지만 두 명, 세 명이 한 필지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각각의 필지로 분할하려 하지만 건축법 등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돼 분할은 할 수 없고 아쉬운 대로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법이 있다. 지난 2012년 시행에 들어가 오는 5월 22일 만료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바로 그것이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 분할과는 다르게 무허가 건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공유물 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 민법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저촉되는 토지이다.

토지 분할에 완화가 되는 규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의 토지 분할, 건축법 제57조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와의 이격 거리 등과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토지 분할을 제한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8조 및 제19조 등이다.

이처럼 토지 분할제한 사유에 저촉돼 토지 분할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면적에 대해 단독 소유가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진다.

분할 희망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공유 토지 분할은 공유 토지 분할위원회를 거쳐 분할 개시나 기각 결정이 이뤄진다. 그 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분할 측량, 청산금 선정의 과정을 거쳐 공유 토지 분할이 이뤄지고 토지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량비용 및 취득세 등의 비용은 각 공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오는 5월 22일 끝나는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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