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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박근혜 글씨 표지석 훼손한 20대에 '유죄' 선고

대전지법 "상징성·역사성 폄훼로 반대 시민에 충격 줘"

  • 웹출고시간2019.12.03 17:46:40
  • 최종수정2019.12.03 17:46:40

김 모(24·세종시 전의면) 씨가 지난 5월 1일 오전 10시께 세종시청 광장에 있는 박 전대통령 친필 표지석에 붉은색 페인트를 뿌리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유석철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2일 선고했다.

ⓒ 독자 박 모씨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속보=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쓴 글씨가 새겨진 세종시청 표지석을 페인트로 훼손한 20대 청년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관련기사 충북일보 5월 1일 보도>

대전지법 형사1단독 유석철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세종시 전의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2일 선고했다.

'육군 만기제대를 한 20대 세종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0시께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 광장에 있는 박 전대통령 친필 표지석에 붉은색 페인트를 뿌렸다.

이로 인해 세종시 신청사 개청을 기념해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7월 16일 직접 써서 세종시청에 내려 보낸 '세종특별자치시청'이란 대형 휘호(揮毫)와 아랫 부분 설명문이 훼손됐다.

세종시청 앞 박근혜 대통령 친필 휘호 표지석의 지난 2019년 12월 3일 오후 모습.

ⓒ 최준호기자
곧 이어 주변에 배포한 '세종시민께 올리는 글'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 김씨는 "촛불혁명으로 국민에게 탄핵을 당해 쫓겨난 사람의 친필 표지석을 마치 세종시 상징처럼 당당하게 세워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에서 이 표지석을 철거하는 게 바로 정의실현"이라며 "표지석을 박근혜 정권 적폐 상징으로 규정하고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세종시는 495만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표지석을 수리했으나, 완전 복구는 되지 않았다.

세종시청 앞 박근혜 대통령 친필 휘호 표지석의 지난 2016년 11월 23일 모습.

ⓒ 최준호기자
이번 선고와 관련, 유 판사는 "표지석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폄훼(貶毁)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반대되는 입장에 있거나 의사 표현 방식에 동조하지 않는 시민에게 충격을 미쳤을 것"이라며 "하지만 표지석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할 당시인 지난 2016년말께 세종시청과 대통령기록관(세종시 어진동)에 각각 있는 박 전대통령 친필 휘호 표지석은 철거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에 의해 낙서가 되거나 포스트잇 등 종이가 지저분하게 붙기도 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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