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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양 의문사 진실 규명하라"

진실을 찾는 사람들 모임 출범

  • 웹출고시간2018.02.21 21:06:36
  • 최종수정2018.02.21 21:06:43

‘충주성심맹아원 김주희양 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찾는 사람들 모임’이 21일 청주 성안길에서 열린 출범 기자회견에서 김양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주성심맹아원 고(故) 김주희 양 의문사 사건의 진실을 찾는 사람들 모임'이 출범했다.

이들은 21일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문의 죽음을 당한 김주희 양 사망에 진실을 규명하라'라고 촉구했다.

안기원 부회장은 이날 "주희 양의 사망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5년이 걸렸고, 부모는 5년간 길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시위를 하며 보냈어야 했다"며 "피해자임에도 증거, 증인, 사실의견조회서는 법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채택조차 되지 않아 온 가족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범인은 맹아원 안에 있고, 주희 몸에 남아있는 수많은 상처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듯하다"며 "상처와 상흔에 대한 진상규명은 되지 못했고, 초동수사도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희 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지길 원한다"고도 했다.

앞서 2012년 11월8일 새벽 5시50분께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시각장애와 뇌병변을 앓고 있던 주희(당시 11)양이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머리가 낀 자세로 숨진 채 발견됐다.

주희 양의 부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담당교사와 시설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담당교사와 시설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이들이 주희 양의 죽음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재정신청 끝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담당교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담당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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