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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4 17:50:00
  • 최종수정2018.01.24 17:50:00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23일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 해당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을 잃을 뻔한 30대 여성이 은행원의 기지로 돈을 지킬 수 있게 됐다.

24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께 상당구 금천동의 한 은행에서 A(여‧32)씨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3천4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당시 A씨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인출하려던 중이었다.

이를 눈여겨보던 은행직원 B(여·21)씨는 한 번에 거액을 찾으려는 A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는 의심이 들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A씨와 대화를 나누며, 고액현금수표 인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해 시간을 벌었다. 신고 3분 만에 도착한 경찰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설명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은행원에게 "하마터면 어렵게 모은 돈을 잃을 뻔 했는데 덕분에 피해를 면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원의 뛰어난 관찰력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며 "최근 노인과 젊은 여성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에게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통장에 있는 현금을 바로 인출해 집으로 가져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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