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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청주시, 경유차 소유주에 고지서 발송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 부과

  • 웹출고시간2016.09.12 09:57:37
  • 최종수정2016.09.12 09:57:3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경유차량에 한해 201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만200건, 42억원을 부과하고 12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해마다 3월과 9월 2회에 걸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번 2기분 부과금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상반기 6개월간의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되며 차량 연식과 배기량 등으로 산정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 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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