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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제경기대회 무차별 유치에 제동"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주조정선수권 최초보다 231%나 증액

  • 웹출고시간2016.09.08 14:32:43
  • 최종수정2016.09.08 19:17:52
[충북일보] 앞으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해 국고를 낭비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은 7일 국제대회 유치 전 전문기관에 의한 타성성 조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치 승인 후에는 준비 상황과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 문체부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유치가 확정된 8개 국제경기대회 중 4개 대회가 최초 요청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의 국비를 지원했다.

또한 2개 대회는 유치 전과 같은 금액을, 나머지 2개 대회는 유치 전보다 적은 금액을 각각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는 최초 국비 요청액은 7천731억원이었지만, 문체부 예산승인기준으로 46%인 3천527억원이 증가된 1조1천25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최초 국비지원 요청액 2천651억원 보다 124%인 3천280억원이 증가된 5천931억원이나 지원됐다.

2015년 광주하계U대회의 경우에도 최초 요청액 843억 보다 140%가 늘어난 1천183억원이 지원됐다. 이 밖에 지난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최초보다 무려 231%가 증가된 301억원이 지원됐다.

이들 4개대회의 최종 지원(예상)액은 최초 요청액 1조1천316억원 보다 72%인 8천200억원이 늘어난 모두 1조9천516억원으로 집저됐다.

이런 가운데 국제경기대회에 투입된 비용이 최초 예상금액 보다 크게 늘어난 데 비해 대회를 치른 뒤 경제적 효과는 예상을 크게 밑돌거나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대한 사후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경기 개최로 인해 852억원의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회 유치를 추진했던 충북도와 충주시가 조정대회 유치로 1천159억원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발표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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