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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음주운전·금품 수수 안돼"

여름 휴가철 집중감찰
비위행위 근절·공직기강 확립 기대

  • 웹출고시간2016.07.17 14:40:12
  • 최종수정2016.07.17 14:40:1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여름휴가철 자칫 이완되기 쉬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18일부터 8월19일까지 시산하 모든 부서와 출연기관에 대해 집중감찰에 나선다.

이번 감찰은 정기인사·휴가철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 본분을 일탈한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감찰사항으로는 △음주운전, 도박 등의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성매매, 성희롱 등 성관련 범죄 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등 수수행위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근무지 이탈 여부 △공용물의 사적 이용행위 △복무자세 및 보안실태 등으로 전방위적 감찰과 비노출 암행감찰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집중감찰에 앞서 시는 지난 15일 청원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염건령 한국범죄학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강사로 초청된 이날 교육은 오는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50여 명, 두 번째 교육은 공사·용역·협력업체 임직원과 감독, 인·허가 담당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은용 감사관은 "휴가기간 감찰은 적발과 처벌 위주의 사후감찰보다 공직사회 비위행위 근절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관실의 의지를 드러내는 사전예찰 활동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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