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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태

음성경찰서 112상황실 경위

우리 생명과 재산·안전과 직결되는 위급사항이 발생하는 폭력·교통 사고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나 112신고를 떠올릴 것이다

특히 경찰관이 업무에 매진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공공의적이 허위전화 (장난)신고이다.

매일 접수되는 전국112신고 5만2천여 건의 중 약 2%가 허위신고로 파악 되고 있다. 이처럼 112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은 관할 불문하고 112신고 총력대응에 밤낮없이 대응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경찰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할 까봐 걱정이드는 순간들이 많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고접수 시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신속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이 같은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 허위신고이다.

허위(장난)신고 가운데 택시 승객이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예로 들어보자.

그 승객은 택시비 및 차량내부에 음식물을 토 하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택시 기사에게 불만 섞인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 집으로 귀가 도중 경찰관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을 갖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승강기 고장으로 갇혀 있다고 112,119신고 하여 거짓신고로 처벌한 사례도 있었다.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는 위치 파악조차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응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동안 정작 경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선량한 시민의 안전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2신고의 대부분이 피해자가 급박한 상황에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허위신고로 신속한 출동을 하지 못 할 때의 그 결과는 참혹하기까지 할 정도다.

허위·장난 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넘어 또 다른 사고를 부르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경찰은 접수되는 모든 신고에 대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상 피해와 관련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현장에 투입하기 때문이다. 허위신고로 인하여 위급하고 진실한 신고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조직이 허위신고로 인한 많은 경찰력 낭비로 세금이 줄줄 새게 된다.

그래서 지난해 5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허위신고의 처벌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에 처할 수 있고, 역시 현행범 체포도 가능해 졌다.

하지만 허위신고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리 경찰도 허위신고는 강력처벌로 대응해야 하지만, 지속적인 언론과 방송매체 홍보를 통해 허위 장난신고를 줄여나가는 방법도 병행해야 할 것이며, 경찰은 물론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허위신고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절대 적지 않고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내 가족과 이웃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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