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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징계제도 강화…의정활동비·해외연수 제한

  • 웹출고시간2023.04.03 17:45:40
  • 최종수정2023.04.03 17:45:40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내부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소속 의원 징계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징계 종류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해외연수 중 기내 음주 추태 논란을 야기한 박지헌 의원에 대한 징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또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 강화를 위해 관련 규칙을 폐지하고,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징계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세부기준을 담아 징계에 따라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징계 중 출석정지 기간은 90일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 출석정지 징계 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황영호 도의장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하고, 도의회가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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