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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27 14:23:31
  • 최종수정2015.10.27 14:23:31

배호용

청주청원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장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편리성과 간편성, 신속성 등을 갖춘 전화가 없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궁금하며 불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을까, 더구나 요즘 출시되는 휴대용 전화기는 엔터테인먼트(문화활동의 하나) 기능까지 더 하면서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거나 개인 간 정보교류 등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화기는 개개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순기능을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사회 발전과 더불어 범죄수법도 지능화, 교묘화 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교묘하게 범죄에 악용하여 금전적 손해 와 정신적 피해를 주는 범죄가 활개치고 있는 데 그 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손꼽지 않을 수 없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를 합성한 신조어로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347조)가 적용되고 내용에 따라 컴퓨터등사기이용죄(347조의2), 또는 공갈죄(350조) 등의 죄명 적용이 가능하다.

날로 교묘해지게 범인들은 사회적 관심사건이나 사고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를 악용 하는 등 신속하게 범행수법을 변화하지만 항상 큰 틀은 벗어나지 않고 반복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금융감독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수사 중 명의가 도용되었다", "대포 통장에 이용되었다" 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사기 전화이다. 또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구비서류를 접수시키라고 하거나, "자녀를 납치했다. 가족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계좌이체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대담한 수법이 등장해 많은 사람들을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가장 큰 특징은 전화 통화가 끊어져 단절되는 경우다. 잠깐의 틈이 범행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되어 범인은 당황하지 않고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기를 기다리며 허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이런저런 말이 필요 없다. 발신번호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므로 걸려온 전화 내용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된다면 미련 없이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전화를 끊는 것이 찜찜하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범인이 말한 콜센터나 대표전화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며 이런 전화는 볼 것 없이 대부분 100% 사기전화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화금융사기에 맞서 금융감독원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8월13일부터 '그놈 목소리'를 생생하게 공개해 범행수법을 알리고 있다.

6월2일부터는 300만원 이상을 현금입금(송금.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30분간 지연 제도를 시행하다 9월2일부터는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다. 또 발생한 범죄는 범인을 검거하여 더 이상 범행하지 못하도록 차단, 격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중형이 예상되는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획기적인 예방대책을 쏟아내더라도 전 국민이 사기전화 근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제 더 이상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해서도 피해자가 나타나서도 안 된다. 우리 모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으로 전화금융사기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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