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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17 16:33:42
  • 최종수정2015.09.17 16:33:4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읍·면 자체감사 결과 공사계약을 소홀이 처리해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했다.

시는 지난 6월8일~7월3일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여 공사 발주·계약에 대한 추진실태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조사했다.

이 가운데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한 실무담당자, 팀장 6명을 적발해 △감봉 1명 △견책 4명 △불문경고 1명의 징계처분을 위원회 의결했다.

시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통합계약제도, 수의계약 상한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1천만∼2천만원 수의계약을 발주하는 시청과 구청,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등 담당 부서는 특정업체와 연간 5건 이상 계약할 수 없고, 예산서에 분리 부기돼 있는 공사와 용역 등의 사업도 공사종류가 유사하거나 현장이 가까우면 사업을 합쳐서 발주해야 한다.

김은용 감사관은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부당 수의계약이 재차 적발될 경우 전원 징계요구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며 "계약으로 인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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