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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01 18:11:16
  • 최종수정2015.09.01 18:11:16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허술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대책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방식이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교부해 관리하는 기관이다. 문제는 관리와 감독이 소홀한데다 책임 소재까지 불분명하다는데 있다.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성과 평가제를 도입했다. 인사를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 설립협의, 회계처리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25일 시행령 공포와 함께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 별로 변한 게 없다. 충북도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설립 관행이 낳은 결과다. 충북에는 현재 광역단체 12곳, 기초단체 15곳이 운영되고 있다.

충북지방기업진흥원은 최근 인사와 예산 집행을 엉터리로 실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11건이 적발됐다. 감사 대상 기간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2년이었다.

충북문화재단은 지난해 직원 채용에 문제를 드러냈다. 지인의 부탁을 받은 직원이 신입직원 채용과정에 관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과 당사자에게 주의와 문책을 요구했다. 충북개발공사의 이자총액은 5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보다 5배 이상 늘었다.

우리는 이런 문제점이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이 자치단체로 넘어간 1999년 이후 설립통제 장치가 없어 폭증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자체 수익사업을 명시한 법률의 강제이행을 명문화해야 한다. 그리고 수익금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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