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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30 17:30:23
  • 최종수정2015.08.30 17:30:23
[충북일보] 유영훈(60) 진천군수가 군수직을 잃었다. 1, 2심에서 받은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그대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에는 안타깝다는 분위기와 사필귀정이라는 엇갈린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

유 군수는 군수직 상실을 통보 받은 뒤 곧장 군청 브리핑실을 찾았다. 이 자리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3선 군수의 영광을 안겨주신 군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만 하고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속내를 밝혔다.

유 군수 본인이야 다소 억울한 감정이 있을지 모른다. 상당수 군민들도 위법을 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를 냈을 텐데 하고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유 군수의 법 위반은 사실이다. 그러니 당연히 처벌받는 게 맞다.

유 군수의 군수직 상실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임시로 기승을 부릴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마침내 올바른 것이 이기게 됨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언제나 사법정의 실천이어야 한다. 유 군수가 원하든 안 원하든 상관없다. 법에 근거해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일이다. 기소된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할 뿐이다. 유 군수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발목을 잡았다.

허위사실 공표로 불명예 퇴진한 충북 사례는 유 군수가 처음이 아니다. 2010년 우건도 전 충주시장이 취임 1년 만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중도하차했다. 최명현 전 제천시장도 유 군수와 같은 날 같은 혐의로 2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사필귀정에서 '사(事)'는 세상의 모든 일'을 뜻한다. '정(正)'은 '이 세상의 올바른 법칙'이다. 즉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식의 올바른 법칙 적용에 근거한다. 바른 이치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다. '정의(正義)'가 바른 이치인 '정(正)'에 해당된다.

세상은 얼핏 보기에 부정부패(不正腐敗)가 만연해 불의(不義)가 득세하는 것 같다. 하지만 모두가 불편해 하는 불의가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 그래서 세상은 긴 안목으로 보면 정의로운 상태로 되돌아 수밖에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주는 메시지도 문자 그대로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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