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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공포

농업인 대상 보조금 지원 투명해진다>

  • 웹출고시간2015.07.19 14:51:15
  • 최종수정2015.07.19 14:51:15
[충북일보=청주] 농촌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이 투명해진다.

청주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에 따라 지원근거가 자치단체 조례로 명확히 있을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7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농어업 육성 및 발전과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농어업·농촌 지원을 위한 기본원칙과 지원사업 명문화 △지원 사업신청·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와 구성 등이 포함된다.

지원 근거가 명문화될 뿐 아니라 시장과 구청장, 읍·면·동장은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시켰다.

한다.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됐을 때는 회수 등 조치도 뒤따르게 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청주시 농어업·농촌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밖에 농업인들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 대책과 농업·농촌 발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인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구성과 운영사항도 담았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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