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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06 11:07:19
  • 최종수정2015.07.06 18:16:4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이달 말까지 아파트 주변과 주택가, 주요도로변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를 집중단속을 한다.

시는 이를 위해 2개 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 밀집지역에서 새벽 시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 피해, 교통소통 방해 등 불법 주기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덤프트럭, 굴착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등 27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을 한다.

불법 주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은 10만원이 부과된다.

청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지난 6월 말 기준 덤프트럭, 지게차 등 영업용 4천242대, 자가용 3천725대, 관용 57대를 포함해 8천24대가 등록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건설기계사업자, 건설협회 등에 불법 주기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단속 안내문을 발송하고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시 관계자는 "주요도로변과 학교 주변 등 불법주기 때문에 시민의 통행과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 주기장에 주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상반기 30회에 걸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를 단속한 결과 66대를 적발해 과태료 330만원을 부과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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