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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여야 '동상이몽'

새누리 "50% 명기 국민의 뜻에 반한다"
새정치 "5월 2일 여야 합의는 꼭 지켜야"

  • 웹출고시간2015.05.17 18:56:22
  • 최종수정2015.05.17 18:57:11
[충북일보]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전지명 수석부대변인은 17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당·정·청은 이미 지난 2일의 여야 합의문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다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더 이상 표류해선 안 된다는 것이 주된 여론이다"며 "특히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는 국민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개혁의 전제 조건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국민이 열망하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도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귀 기울이고, 공무원 연금개혁 선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수현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지난 15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고 전제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증가가 전제돼 국민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며 "이는 정부 여당이 겉으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는 파기하겠다는 이야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정부, 공무원단체, 여야 추천 전문가가 130일간의 협상 끝에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 국민연금 강화 등의 3대 연금개혁안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 강화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거짓말과 함께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도 했다.

여야 정치권이 이처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관련해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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