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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17 14:24:33
  • 최종수정2015.05.17 14:24:33
[충북일보] 충북도 산하기관에 조직 쇄신 바람이 불 것 같다. 충북도가 '적폐 해소'를 외치며 출자·출연기관 복무감사에 나설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에 자체적으로 맡겼던 복무감사권을 행사키로 했다. 복지부동 위주의 복무 행태를 근절하고 실적과 능력 중심의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한 마디로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쇄신 의지 피력이다.

충북도는 출자·출연기관 복무감사 직접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체감사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규칙은 충북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는 즉시 시행된다. 감찰 대상은 충북개발공사와 충북발전연구원, 인재양성재단, 청주·충주의료원 등 16개 출자·출연기관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이들 기관의 회계분야만 감사했다. 그러다 보니 복무기강 해이나 직무·사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일이 터져도 감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적폐를 없애기 위한 복무감사 대상에 출자·출연기관 포함은 당연하다. 부정·비위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동안 충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문제는 많았다. 대부분 직무유기와 근무태만, 복무규정 위반 등이 많았다. 직원들의 품위 손상 행위나 성희롱 같은 범죄 행위도 있었다. 공무원과 달리 엄한 제재를 받지 않다보니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충북도의 감사기능에 있다고 판단한다. 추상같은 처벌은 범죄 발생을 줄인다. 반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느슨한 감사와 처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추호의 관용도 없는 엄한 처벌과 징계를 촉구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충북도의 복무감사권 행사는 자치단체 내부 자율 통제를 위한 첫 걸음이다. 부디 충북도가 감사의 독립성·전문성·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이뤄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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